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양도대금 미회수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30
결손누적으로 자기자본이 부수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결손누적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결손누적으로 자기자본이 부수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결손누적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상호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중 일부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