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누적으로 자기자본이 부수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결손누적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결손누적으로 자기자본이 부수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결손누적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상호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중 일부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