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동주택의 자치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1
○○공단이 철도청과 공동으로 사용할 변전소를 설치하면서 동 설치비용을 전력사용부하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분담하기로 하고, 당해 공단이 선지급한 설치비용을 철도청으로부터 나중에 수령받은 경우 동 수령받은 분담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철도청과 공동으로 사용할 변전소를 설치하면서 동 설치비용을 전력사용부하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분담하기로 하고, 당해 공단이 선지급한 설치비용을 철도청으로부터 나중에 수령받은 경우 동 수령받은 분담금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사항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공단이 서울차량기지 변전소를 철도청과 공동으로 건설하고 건설사업비는 부하비율(사용비율)에 따라 공사비를 분담하기로 함. 다만, 변전소 건설공사 완료후 변전소의 소유권 등록은 ○○공단으로 함 - 이 경우 철도청으로부터 분담금을 수령할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1998. 12. 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 12. 28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외의 농업 (1998. 12. 31 개정)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3. 교육서비스업 중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 (1998. 12. 31 개정)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1998. 12. 31 개정)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1998. 12. 31 개정)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1998. 12. 31 개정)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6. 비생명보험업 중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1998. 12. 31 개정)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998. 12. 31 개정)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나. 참고예규 ○ 법인22601-1996, 1986.6.20: (같은 뜻: 국심96서2057. ′97.3.18) 법인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사용할 목적으로 폐수처리장의 설치에 따른 비용을 공동부담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각자 부담분에 대하여 구축물 계정으로 처리한 후 각각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