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의 신주인수권포기 행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이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신주인수권포기 행위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이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법인은 별지 “유상증자 개요”와 같이 1991사업년도 중에 주주들의 주식지분에 따라 유상증자키로 결의하였으나 일부 법인주주가 신주식 인수를 포기하여 실권주가 발생한 바, 당해 ○○법인이 실권주에 대한 재배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신주식을 인수한 법인 주주의 주식 지분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별지 “유상증자 개요”의 참고사항의 내용과 같을 경우에 신주 인수권을 행사한 주주 B(주) 및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인 A(주)와 (주)C에 대하여 1991 당시 법인세법상 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와 과세에 해당할 경우의 관련법조문 및 과세방법
[유상증자 개요]
(주)○○는 1970.05.16.자 설립한 일반 법인으로서, 1991.10.18.자 이사회 결의에 의거 주주들의 지분대로 신주 200,000주(주당가액 10,000원)을 유상증자키로 의결했다.
1991.10.18.자 유상증자 직전 주주들의 구성은 아래와 같으며
(단위 : 원)
| 주주명 | 주식수 | 주당 가액 | 자본 지분액 | 지분율 |
| A(주) | 66,500 | 10,000 | 665,000,000 | 70.0% |
| B(주) | 14,250 | 10,000 | 142,500,000 | 15.0% |
| (주)C | 14,250 | 10,000 | 142,500,000 | 15.0% |
| 계 | 95,000 | | 950,000,000 | 100.0% |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주주인 B(주)는 자기 지분대로 30,000주를 인수하였고 A(주)와 (주)C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권주 170,000주가 발생하였으나 실권주를 재배정을 하지 않았으며
1991.10.18.자 유상증자후 주주 지분 구성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 주주명 | 주식수 | 주당 가액 | 자본 지분액 | 지분율 |
| A(주) | 66,500 | 10,000 | 665,000,000 | 53.2% |
| B(주) | 44,250 | 10,000 | 442,500,000 | 35.4% |
| (주)C | 14,250 | 10,000 | 142,500,000 | 11.4% |
| 계 | 125,000 | | 1,250,000,000 | 100.0% |
* 참고사항 : 당해 (주)○○와 주주인 A(주), B(주), (주)C간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며, 유상증자 시점의 주당 주식 평가액과 발행가액은 비교하여 현저히 차이나는 (평가액의 70% 미만) 가액인 경우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