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 영위 법인이 동일필지 내에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필지내에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에서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시 주택과 상가의 취득가액을 각각 구분기장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계산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