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금은 자본금 증자, 차입금 등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자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해 법인의 연간매출액이 적다는 사유만으로는 취득자금이 정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민원사안 (가)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금은 자본금증자, 차입금 등 수입금액과 관련이 없는 자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해 법인의 연간매출액이 적다는 사유만으로는 취득자금이 정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것이며,
2. (다)의 경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에 대하여 세법상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으나, 그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곳 또는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경우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3. (나)(라)의 경우와 같은 금융거래에 관한 사항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낙찰업체 ○○화학(주)는 년간매출 31억여원의 중소기업에서 낙찰금 250여억원에 상당하는 (주)○○의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투명성 여부
나. ○○화학(주)의 외형이나 규모로 보아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바이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금융거래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
다. ○○화학(주)은 (주)○○에 계열사로서 (주)○○로부터 회사간 부동산구입 자금차입이 가능한지 여부
라. ○○은행에서 (주)○○를 상대로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