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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고가매입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11
요 지
취득 후 학교부지로 고시되어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에서 제외
전 문
[회신]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학교부지로 결정고시 되어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규칙제26조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 [ 질 의 ] | | 보유부동산중 일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학교부지로 되어 양도가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