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부동산(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 기산일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