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과 같은조 제6호의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 특별부가세계산을 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명하지 아니한 가액은 같은법 제59조의2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일부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