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 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고 당해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고 당해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사용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하보도 겸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점용사용허가를 받았음.
- 기부채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동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본통칙 2-10-22...17 【기부채납자산의 회계처리】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의 손금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