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대도시공장을 잠정적으로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 적용가능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9.04
요 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구공장을 잠정적으로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위 조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994.01.01. 당시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 하기 위하여 1995.12.31.까지 양도하고 공장시설중 일부는 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지방의 기존공장으로, 나머지 공장시설은 3년 이내에 다른지방에 공장을 신축ㆍ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종전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공장가액”은 “기존공장에 투자한 가액”과 새로이 신축ㆍ준공한 공장시설가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구공장을 잠정적으로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위 조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5.12.31.까지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기존 지방공장에 구공장(대도시공장)의 시설일부를 나머지 구공장시설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여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면제 여부
- 상기의 경우 지방의 신공장 이전완료시까지 양도한 대도시공장을 잠정적으로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12-2...41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
○ 통칙 2-12-9...43 【공장시설 전부 이전의 기준】
○ 통칙 2-12-20...42 【신공장가액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공장지방이전준비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