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내국법인 소속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03
내국법인이 소재지를 달리하여 독립된 2개이상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중 하나의 공장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소재지를 달리하여 독립된 2개이상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중 하나의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질의로서 여러공장중 하나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의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79조 【수도권안으로 공장이전을 하는 경우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배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고조치】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4조 【수도권안의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7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수도계획법 제17조 【지역의 지정】 ○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국토이용계획의 내용】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7조 【용도지역의 세분 등】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