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개별 투자설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당해 공장 설립목적에 따른 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연속된 생산라인 중 일부 투자설비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개별 투자설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당해 공장 설립목적에 따른 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연속된 생산라인 중 일부 투자설비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요지
○ 연속된 생산라인 중 일부를 새로 취득한 기계장치로 대체하는 경우 조특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
)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 영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
한다)를 한 금액” 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중략)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 법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②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및 제2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생략) (2002. 12. 11 개정)
○ 영 제124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② 법 제13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 라 함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투자로서 기존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3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2. 4. 15 개정)
1. 중고품에 의한 투자
2.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3.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
4.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설치하기 위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 기본통칙 60-56…6 【증설의 범위】
영 제56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설에는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원상의 회복을 위한 부품의 개체는 제외한다. (2002. 4. 15 개정)
○ 기본통칙 62-0…2【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 범위】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공장과 동일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으로 시설을 개체 또는 증설한 부분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투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 기존공장과 다른 업종의 새로운 제조시설을 신설한 경우에 그 부분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투자로 보지 아니한다. (2002.4.15 개정)
나. 해석사례
○ 법인46012-2776, 1996.10.7
중고품에 의한 투자나 단순히 원상을 회복하는 정도의 교체, 자본적 지출 등을 제외하고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은 증설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
○ 법인22601-2534, 87.09.17
전기 또는 석유류의 연료를 석탄으로 대체하거나 혼소시키는 시설을 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설 중 일부 설비를 개체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중고품으로 개체 또는신설을 하거나 기존 보일러에 대한 개조, 보수 등의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는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조예46019-40, 2002.03.18
개별 투자설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당해 공장의 설립목적에 따른 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용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는 것임
○ 법인22601-1138, 92.05.25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 및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2-18-1..71에 의하여 중고품에 의한 투자나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679,1993.03.19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해방지시설 투자에는 기존설비를 능력이 현저히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설비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확장하는 증설은 포함하는 것이나 동 증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본적 지출은 제외하는 것이며, 질의의 경우 투자세액공제대상 증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법인22601-497,88.02.20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해방지시설투자의 증설 범위에는 기존설비를 능력이 현저히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설비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확장하는 것은 포함되는 것이나 동 증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본적 지출은 제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