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목장용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업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15
한국방송공사 소유 건축물을 비영리법인인 한국방송회관에 유상으로 임대관리계약을 채결한 경우 부동산임대에 따른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며, 한국방송회관이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한국방송공사의 소유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한국방송회관에 유상으로 임대관리계약을 채결한 경우 부동산임대에 따른 수익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단법인 한국방송회관이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익자금조성 목적의 특별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양천구 목동에 한국방송회관을 건립하여 동 건축물을 사단법인 한국방속회관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사)한국방송회관이 임대사업자로 신고할 경우 법인세 부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