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 소유 건축물을 비영리법인인 한국방송회관에 유상으로 임대관리계약을 채결한 경우 부동산임대에 따른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며, 한국방송회관이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한국방송공사의 소유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한국방송회관에 유상으로 임대관리계약을 채결한 경우 부동산임대에 따른 수익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단법인 한국방송회관이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익자금조성 목적의 특별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양천구 목동에 한국방송회관을 건립하여 동 건축물을 사단법인 한국방속회관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사)한국방송회관이 임대사업자로 신고할 경우 법인세 부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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