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산(영업권)을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영업권)을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2. 질의의 경우 영업권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4.01.01자로 전세입자(개입)로부터 영업권을 취득하여 의류소매업을 하고 있는 법인임.
- 동 건물의 건물주와는 영업권(권리로)에 대하여는 관련없이 1994.01.01~1995.12.31(2년간) 전세계약을 체결함.
- 당사의 계열회사를 새로 설립하여 동 영업장을 1995.04.01자로 양도함.
- 계열회사와는 당초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지 않아 1995.12.31까지 전세보증금 금액으로 전대계약을 체결함.
○ 당사는 당초 전세임자에게 권리를 2억원을 지불하고 영업권을 설정하였으며 95.4.1현재 75백만원의 영업권 미상각잔액이 있는 경우.
[질의]
가. 특수관계회사에 영업권 양도시 영업권양도금액은
나. 영업권 양도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