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법인이 건축물 등을 취득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2. 질의2의 경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 및 수출업무 등을 대행하여주고 조합원으로 부터 받는 보관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