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2. 질의2의 경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 및 수출업무 등을 대행하여주고 조합원으로 부터 받는 보관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