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 채권ㆍ채무의 회수 및 반제에 관련된 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04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특별부가세 양도 시기는 당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양도 시기 등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당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당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ㆍ제2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시기 여부 1) 1997.03.01 계약금(10%) 2) 1997.06.01일 1차 중도금 3) 1998.06.01일 2차 중도금 4) 1999.01.01. 건물 완성 5) 1999.06.01일 3차 중도금 6) 2000.06.01일 자금청산 7) 2000.08.01일 소유권 이전등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 제2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건축물 등의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