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특별부가세 양도 시기는 당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양도 시기 등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당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당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ㆍ제2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시기 여부
1) 1997.03.01 계약금(10%)
2) 1997.06.01일 1차 중도금
3) 1998.06.01일 2차 중도금
4) 1999.01.01. 건물 완성
5) 1999.06.01일 3차 중도금
6) 2000.06.01일 자금청산
7) 2000.08.01일 소유권 이전등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 제2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건축물 등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