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대목적으로 신축중인 건물이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1
임대목적으로 신축중인 건축물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주업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임대목적으로 신축중인 건축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의 주업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에 임대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새로 임대용 건물을 건축중에 있을 때 건설중인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된 부동산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갑설)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이다. 을설)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이 아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