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목적으로 신축중인 건축물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주업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임대목적으로 신축중인 건축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의 주업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에 임대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새로 임대용 건물을 건축중에 있을 때 건설중인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된 부동산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갑설)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이다.
을설)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이 아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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