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폐기처분되는 S/W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02
법인이 자신의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유상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견본품을 별도로 제작하여 대리점 또는 소매점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견본품의 제작에 소요된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
[회신] 법인이 자신의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유상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견본품을 별도로 제작하여 대리점 또는 소매점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견본품의 제작에 소요된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참고서 판매촉진을 위하여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을 별도로 제작하여 각 총 판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각 총판업자들이 영업상 필요한 학교 등에 무상 배포 ※ 책표지에 “비매품”이라고 표시하여 판매용과 완전히 구별하여 제작 - 위 견본품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가증한 견본품으로 손금산입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