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현재가치할인차금에 의한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02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개별자산별로 1,000원(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1,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질의 가, 나의 경우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개별자산별로 1,000원(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1,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다의 경우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이 완료된 후 잔존가액의 상각이 개시되기 전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31 개정 전의 것) 제5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에 같은 법 시행규칙(1995.03.30 개정 전의 것) 별표4의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취득일 동일,동일품명,개수가 수개일 때 시행령 제56조 제2항 1의 규정(통칙 2-15-14...21)에 의한 고정자산으로 장부가액 \20,000,000(\20,000 1,000 EA)인 자산이 상각종료시점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3항에 의거 비망계정금금액 산정시, \1,000이 되 는지 아니면 \1,000 × 1000EA = \1,000,000이 되는지 나. 취득일 동일,품명이 다른 경우 공구기구(타 고정자산도 될 수 있음)중 취득일은 동일하고 품명이 다른 수개의 자산에 대해 합산하여 상각액을 계상해 오던 바, 감가상각 종료시점에서 비망계정 설정시, \1,000 만 세워도 되는지 품목별 비망계정을 전부설정해야 되는지 다. 통칙 2-15-12...21 199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정율법 적용) 중, 내용연수(8년)가 경과하고 잔존가액만 남았는데 1995년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였는바, 수정내용연수 3년을 적용함에 있어 상각율 적용율 ① 잔존가액 5%인 상각율 0.632를 적용해야 하는지 ② 잔존가액 10%남은 상각율 0.536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잔존수용연수의 계산】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