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사유가 당해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사유가 당해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손해배상합의금 해당여부>
○ 당사는 수영장, 사우나탕, 예식장, 연회장, 볼링장, 영화관(이하 특수시설이라 함)을 건축하여 이 시설 전체를 하나로 보고 지분화하여(건물 10평, 대지 1.42평을 1지분) 총 590여 지분을 분양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였음.
○ 위 특수시설의 설계변경으로 층별위치 및 면적 등이 분양당시와 상이함으로 인하여 분양받을 특수지분의 자산가치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등의 민원이 야기됨.
○ 이에 따라 당사는 분양자들이 입은 자산적 가치에 대한 손실배상금을 특수시설 지분권자 연합회와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할 때 이에 대한 세법상 회계처리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법인세법기본통칙 7-4-1...59의5에 의하여 당초 매출액을 감액하여 전기수정손익으로 처리 할 수 있는지
2. 지급사유가 법인에 책임이 있는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