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손해배상합의금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08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사유가 당해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사유가 당해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손해배상합의금 해당여부> ○ 당사는 수영장, 사우나탕, 예식장, 연회장, 볼링장, 영화관(이하 특수시설이라 함)을 건축하여 이 시설 전체를 하나로 보고 지분화하여(건물 10평, 대지 1.42평을 1지분) 총 590여 지분을 분양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였음. ○ 위 특수시설의 설계변경으로 층별위치 및 면적 등이 분양당시와 상이함으로 인하여 분양받을 특수지분의 자산가치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등의 민원이 야기됨. ○ 이에 따라 당사는 분양자들이 입은 자산적 가치에 대한 손실배상금을 특수시설 지분권자 연합회와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할 때 이에 대한 세법상 회계처리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법인세법기본통칙 7-4-1...59의5에 의하여 당초 매출액을 감액하여 전기수정손익으로 처리 할 수 있는지 2. 지급사유가 법인에 책임이 있는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