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아파트건설현장의 산사태로 인해 발생한 인근 주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성격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1
법인이 주식1주당 평가가액이 법인보다 낮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법인의 주주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을 과다하게 교부함으로써 합병법인 주주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자인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이익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당해법인보다 낮은 다른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하여 그 법인의 주주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을 과다하게 교부함으로써 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인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사례 | A 법인 (1주당가치 :1만원) | 1:1 흡수합병 <--------------- | B 법인 (1주당가치 : 5천원) | | ↑ 100% 출자 | | ↑ 90% 출자 | | 갑 법인 | 13% 출자 <--------------- | 을 법인 | -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각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가 2 : 1임에도 그 합병비율을 1 : 1로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ㆍ 당해법인의 주주인 갑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인 피합병법인의 주주 을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갑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