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포함될 상환할 금융기관부채 총액의 한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0
대한교원공제회 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가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ㆍ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수익사업부문에서 지출한 비용을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①의 경우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가 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ㆍ상호부조등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②,③의 경우 비수익사업부문에서 지출한 비용을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부담금 및 정부보조금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수익은 특별법 및 약정에 의하여 회원이 탈퇴하거나 경조사를 당한때에 회원이 납부한 부담금에 가산하여 공제급여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영위함. 1) 위 고제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으로부터 받는 부담금과 부담금의 운용수입등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모든 수익을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3) 2)에서 부담금만을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때 부담금의 운영수입으로 부담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4) 위 3)에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