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주와의 계약시 대행수수료는 분양금액의 5%(10억원)을 받기로 하고 분양광고료와 모델하우스 설치비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 분양초기에 모델하우스 설치비 3억원과 광고비 2억원이 투입되고, 대행수수료는 1997년말까지 4억원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위의 모델하우스 설치비 3억원과 광고비 2억원의 손금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