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감면세액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02
주식회사인 법인이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부동산등의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회사인 법인이 상법 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부동산등의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 소유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해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604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