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인 법인이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부동산등의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회사인 법인이 상법 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부동산등의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 소유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해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604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