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선물거래 등으로 인한 환차손익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02
보험회사 생활설계사들의 협회 등록비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접대성경비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접대성경비로서 접대비한도 이내에서 손금처리 할 수 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회사에 소속된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들은 ○○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동 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바, - 이때 등록비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이를 전액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접대비로 보는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