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실상 청산하고 토지를 인도받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02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정관에 정하여진 퇴직금을 한도로 하는 것이고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기밀비성격의 정보비를 임원 및 부서장에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 동 정보비를 퇴직금 산정대상인 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에 계산하는 경우 세무상 퇴직금손금불산입액이 발생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