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42조 및 동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도 결산시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으로서 결산신고가 종료된 후 1994년 사업년도중에 각 주주들의 배당요구가 있어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배당하고자 하는 경우 의문사항
갑설)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에 대해 사업년도중에 임시 주주총회에 의해 배당이 결의되면 배당금을 지급할 수가 있으며 이에따라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배당금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배당금 지급은 기말결산시 주주총회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한 것만 인정되므로 사업년도중에 임시 주주총회에 의해 각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용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 부인대상이 되어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