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을 그 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을 그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1991-1993사업연도 이자소득을 1994사업연도 결산에 합산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발전을 통한 농어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법률 제3985호 1987.12.04 제정) 및
민법 제32조
에 의거 설립되어 업무를 수행
○ 법인 46012-1205(1994.04.26)와 관련하여 지급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에는 해당되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았는바, 아래와 같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가능 여부
- 아 래 -
가. 법인세 원천징수액 수입이자(1991-1993년도) : 73,013천원
나. 1991-1993년도 법인세 원천징수액을 1994회계년도 결산시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 1995년도 법인세 신고시 수정신고할 경우에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법인46012-1205, 1994.04.26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 ○○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동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 설정대상법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