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14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 농어촌 출신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동 재단은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장학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장학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 농어촌 출신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 의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8...18 【장학단체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