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 농어촌 출신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동 재단은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장학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의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장학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 농어촌 출신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호
의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8...18 【장학단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