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법인이 자기주식 교부 후 처분한 경우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1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2에 의하여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해당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자산(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무형고정자산을 포함함)을 승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에 의하여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법인이 인적분할에 의하여 승계받은 무형고정자산(특허권)에 대하여도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조정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 29의2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 12. 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 12. 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1998. 12. 31 개정) 마. 동물 및 식물 (1998. 12. 31 개정)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1998. 12. 31 개정)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98.12.31개정)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1998. 12. 31 개정) 라. 댐사용권 (1998. 12. 31 개정) 마. 삭 제 (2002. 12. 30 개정)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002. 12. 30 개정)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2001. 12. 31 신설) 아. 전파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2002. 12. 30 신설) ○ 시행령 제29조의 2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① 내국법인이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 또는 기준내용연수(당해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신설) 1.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2001. 12. 31 개정) 2. 합병ㆍ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경우에는 합병ㆍ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2001.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