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 동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하는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9항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하는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2년이상 보유 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 생산자 물가상승율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비용으로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
법인세법 제59조의4
【세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