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현물출자가액의 확정을 위하여 전환일 이후 3년 이내에 재평가하는 경우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 자산을 재평가 하는 것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 자산을 재평가 하는 것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현물출자가액의 확정을 위하여 전환일 이후 3년 이내에 재평가하는 경우 재평가세 납세의무 여부
※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및 제3항
- 현물출자재산은 공사의 업무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재평가하여야 하고, 재평가 결과 증가한금액은 공사의 자본금으로 정부가 출자한 것으로 봄
(갑설)
- 납세의무 있음
- 재평가실시 주체가 한국철도공사이기 때문임
(을설)
- 납세의무 없음
-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출자가액을 확정시킴이 목적이고 자산재평가법의 실시요건등과 관계없이 특별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9조
【납세의무자】
○
자산재평가법 제11조
【비과세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