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영업권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6
법인이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가설건축물은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가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위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가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집행계획이 공고된 지역내에 토지와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위 같은법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가설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