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98년 12월 28일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관련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관련이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령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규칙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및
조세특례제한법
제 135조「차입금과다법인의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칙제56조「차입금과다법인 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관련됨.
- 당 법인은 주사업이 건설업이며 부채비율은 200% 미만입니다. 법인등기부 등 본상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재되어 있음.
-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 1동(약1만평)을 당사가 직접사용하는 면적없이 전 관임대 하려고 함.(동건물은 91년 취득하여 현재까지 당사가 건물 연면적의 50%를 직사용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 당 법인이 건물전관임대시 개정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어 동건물과 관련된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해 당되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한다.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제외한다)
2. 임야ㆍ농경지ㆍ목장용부동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법 제1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차입금(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손금부인된 차입금을 제외한다)이 자기자본의 2배(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 상당액)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135조 제1항 제1회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98.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6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특례】
① 영 제129조 제6항 제17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을 말한다. (99.4.26. 개정)
② 영 제129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한다. (99.4.26.
7. 임대전용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물 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사원용 주택과 그 부속토지
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종전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 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마.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바.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 임대한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사.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
아. 석유ㆍ가스 기타 화재 또는 폭발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ㆍ보관 및 판매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040, 1997.11.26
【질의】
법인의 임대용 상가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은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은 되나 당해 임대용 상가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상가가 “임대전용 부동산” 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대한 상가로서 당해 법인이 그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건물과 부속토지는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규정의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참조조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법인세법 제18조
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