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운용하고 받는 이용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운용하고 받는 이용료는 법인세법 제1조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원을 설치하고 동 시설의 이용자에게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숙박비ㆍ교육비ㆍ식비를 받는 경우
- 수익사업해당여부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8...1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