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안됨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10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 대한 시장조사 등의 업무 수행 위해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는 손금에 산입하고, 집하요원이 지급받는 활동비는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어 1996.01.01이후부터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에 해당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이 정부의 농산물포장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에게 농산물 포장용 상자 또는 상자구입비용을 지원해 주는 경우의 비용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농산물에 대한 시장조사ㆍ정보수집ㆍ우량농산물 산지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농산물 산지 집하요원을 위촉하고 이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산지 집하요원이 지급받는 활동비는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 제20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1996.01.01이후부터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에서 규정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농산물위탁매매업무를 영위하는 농산물도매시장법인이 정부의 농산물유통구조개선을 위한 포장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작목반을 통해 낙후된 출하농민에게 농산물 포장용 골판지상자 또는 상자구입대금을 무상 지원해 주는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2) 농산물에 대한 시장조사ㆍ정보수집ㆍ우량농산물 산지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농산물 산지 집하요원을 위촉하고 이들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활동비의 접대비 해당여부 및 자유직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 법인세법 제18조의4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9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