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잠정가액에 의한 거래시 장기할부조건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6
토지 등 양도계약 체결시 양도대금을 추후 확정하는 조건으로 잠정가액에 의해 거래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적용여부
[회신] 법인이 토지 등 양도계약체결시 양도대금을 추후 확정하는 조건으로 잠정가액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고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에 걸쳐 계약상의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최종확정일 매매대금의 미확정으로 잔금청산이 자산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3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토지등 자산의 양도계약체결시 양도대금을 추후 자산실사 결과에 따라 확정하는 조건으로 잠정가액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하고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3회이상의 부불금 및 잔금을 지급 받았으나 - 거래당사자간에 자산실사 결과의 미합의로 최종확정될 매매대금의 청산이 자산 인 도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 해당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