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농산물도매시장법인이 농민에게 상자구입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경우 손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6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이 정부의 농산물포장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에게 농산물 포장용 상자 또는 상자구입비용을 지원해 주는 경우의 비용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이 정부의 농산물포장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에게 농산물 포장용 상자 또는 상자구입비용을 지원해 주는 경우의 비용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에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법인으로서 농산물 중하차, 중도매인 및 농산물 중간 상인들로 이어지는 농산물유통에 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위탁매매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당사의 특성상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결로 및 가격안정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포장을 필요로하는 낙후된 출하농민들단체에 골판지 포장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부규정에 따라 판매지원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그 성격상 작목반에 소속되어있는 농민들에게 포장상자를 제공하여 농산물포장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에서는 소속 농민들중 농산물을 생산한 농민들에게 선별적으로 매년 당사에서 제공한 포장상자를 자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더구나 농림부에서는 1997년 06월 24일자로 농산물포장개선을 위하여 농산물 도매시장이 농민들에게 전농산물에 대하여 포장상자구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문서번호; 유정51160-259)당사는 농산물의 경매를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연결하는 과정에서 단지 양질의 농산물을 성격상 불특정다수에 동 포장상자를 제공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판매지원금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4. 당사는 양질의 농산물을 시장에 집하할 목적으로 농산물 산지집하요원들에게 활동비성격의 금액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불특정다수의 산지집하요원들은 농산물에 대한 시장조사, 정보수집 및 우량농산물 산지모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실비변상성격의 활동비를 내부 약정서에 따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판매촉진비가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를 사유직업소득으로 보아 당사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