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평가액이 부수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구체적인 사유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의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이 B법인(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C법인에게 양도하면서 B법인의 순자산가액이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결과 부수가 나옴에 따라 주당가액을 “0”원으로 하여 양도하였음. 그리고 A법인은 B법인 주식 장부가액 5천만원을 전액 유가증권처분손실로 하여 손금처리하였으며, B법인은 현재도 영업부실 등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함.
[질의1]
위와 같이 A법인이 B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무상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2]
A법인이 유가증권처분손실 처리한 것이 정당한 처리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법인Q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