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어 그 승인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외무역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제1항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어 그 승인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은행의 외국지점이 발행한 부도수표의 대손처리요건>
○ 수출대금으로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국내은행의 미국지점 PERSONAL CHECK(개인수표) $24,200이 국내은행에서 지급거절되어 부도처리됨.
* 위 미국법인은 파산신청중에 있는 회사임.
[질의]
국내은행의 외국지점에서 발행된 수표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
를 적용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면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 수출한 부품들이 현지에서 생산 불가능한 불량품으로 판정받아 기수출대금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함 ○ 위 수출대금에 대하여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장의 미회수대금처리에 관한 승인을 받은 경우 손금산입여부 및 시기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