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토지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2항에 규정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을 위한 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A사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조건에 의해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시기 및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결정에 있어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과
법인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있어 아래와 같은 이설이 있어 질의함.
| - 다음 - |
| 계약일 | 1994.06.21 |
| 소유권이전등기일 | 1995.12.20 |
| 명도일 | 1996.03.31 |
| [양도금액 회수방법] |
| | 일자 | 금액 |
| 계약보증금 | 1994.06.21 | 60,000,000 |
| 1차 중도금 | 1994.07.02 | 118,000,000 |
| 2차 중도금 | 1995.04.02 | 118,000,000 |
| 잔금 | 1996.03.31 | 294,000,000 |
| 계 | | 590,000,000 |
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에 의한 양도시기
(갑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 의거 잔금청산일(1996.03.31)
(을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소유권이전 등기일(1995.12.20)
(병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의 규정에 의거 첫회부불금의 회수일(1994.07.02)
나.
법인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갑설)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단서조항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일(1995.12.20)
(을설)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의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므로 당해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하기로 한 사업년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비율만큼을 손금에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