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사무실 여유면적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하는 경우 기부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31
단기투자자산이외의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양도하거나 유가증권 발행법인이 해산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단기투자자산(재고자산 포함) 이외의 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거나 유가증권 발행법인이 해산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중국에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13만달러를 투자하고 투자자산 중 출자금계정에 계상하고 있으나, - 영업준비과정에서 부지구입 및 현지 관리자 확보 등에 어려움이 많아 출자금 전액을 소진하고 잔액이 없는 상태에 있어 사실상 철수한 것과 마찬가지임. -> 위와 같은 경우 투자유가증권 가액을 손금처리하기 위한 요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고정자산의 평가차손】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기타 사유로 인한 평가차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