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09
근로자가 재입사하여 기근로계약에 기한 근로혜택이 지속되는등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봄.
[회신] 1.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와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근로자가 퇴직 후 재입사하여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각종 근로혜택(연ㆍ월차수당의 누진 및 대출금지원등)이 지속되는 등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의 체결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근로자등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퇴사자 중 사실상의 재입사자에 대한 퇴직금(퇴직급여충당금)은 무조건 손금불산입 하는지 아니면 사실판단의 문제인지 여부. 나. 재입사자의 퇴직금(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이 무조건 손금불산입된다면 이미 지 급된 퇴직금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