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조합이 조합원의 주문에 의하여 원자재를 공동구매하여 공급하면서 그 공급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조합이 조합원의 주문에 의하여 원자재를 공동구매하여 공급하면서 그 공급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조합이 조합원의 주문에 의하여 원자재를 구매하여 그 구입가격 그대로 공급하면서
※ 원자재 구매와 구매한 원자재를 조합원에게 공급할 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교부함
조합 운영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원자재의 량에 따라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에
○ 동 수수료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지
○ 동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34, 1998.11
조합이 조합원에게 원자재를 공동구매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원자재 구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