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재평가 하였으나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해산 또는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재평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등의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해산 또는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법 제1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동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재평가후 양도자산 현황]
○ ○○시 ○○구 ○○동 ○○ 소재 19,180㎡ : 재평가차액 4,150 백만
*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구조감법 제56조의2에 의거 재평가함(이전한 공장부지는 1989.04.15 기 취득)
[질의]
○ 위 사례의 경우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 해산ㆍ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17조
【재평가액등의 결정】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재평가액등의 결정과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