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으로부터 받는 판매대행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3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재평가 하였으나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해산 또는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자산재평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등의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해산 또는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법 제1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동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재평가후 양도자산 현황] ○ ○○시 ○○구 ○○동 ○○ 소재 19,180㎡ : 재평가차액 4,150 백만 *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구조감법 제56조의2에 의거 재평가함(이전한 공장부지는 1989.04.15 기 취득) [질의] ○ 위 사례의 경우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 해산ㆍ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17조 【재평가액등의 결정】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재평가액등의 결정과 효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