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부도어음 등의 손금산입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07
신축주택의 분양저조로 일시적으로 임대할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서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부동산(미분양 상가 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등에 의하여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상가 등 및 준공후 분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부분을 포함함) 및 그 부속토지(동 규칙 제18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에 한함)로서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동 규칙 제18조 제4항 제9호에 규정한 바에 따라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를 신축분양중에 있으나 아파트 가격의 하락으로 일부세대가 미분양되어 일시적으로 임대할 경우 - 임대기간 : 1년 - 임대료 : 보증금만 수령 - 관리비 : 임차인 부담 [질의] 1.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2. 임대전용부동산 (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해당여부 3. 특별부가세 납부대상 해당여부(일시임대 후 분양의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의 3 【토지 등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