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이며 감가상각내용연수 4년임
전 문
[회신]
컴퓨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외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의 "6.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컴퓨터 소프트웨어 중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개발 또는 위탁개발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의 회계처리 방법 여부
(갑설)
- 시험 연구비로 처리
(을설)
-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이며 감가상각내용연수 4년임. (1993.02.27 시행규칙 별표1 신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