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폐업한 피투자회사에 대한 출자금 등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31
컴퓨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이며 감가상각내용연수 4년임
[회신] 컴퓨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외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의 "6.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컴퓨터 소프트웨어 중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개발 또는 위탁개발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의 회계처리 방법 여부 (갑설) - 시험 연구비로 처리 (을설) -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이며 감가상각내용연수 4년임. (1993.02.27 시행규칙 별표1 신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