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등의 취득비용이 고유목적사업 수행비용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31
비영리공익법인이 증권회사와 사전에 매매거래계좌 설정계약에 의거 계좌를 설치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 채권보유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채권의 매입과 매도시에 채권수익율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매매차익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비영리공익법인이 증권회사와 사전에 매매거래계좌 설정계약에 의거 계좌를 설치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 채권보유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의 매입과 매도시에 채권수익율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매매차익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출연금의 운용을 증권회사에 예탁하여 채권(국공채, 회사채)을 매입, 채권에서 실현되는 수익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이 때 채권에서는 채권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소득과 채권매입시와 매도시에 채권수익율(이자율) 변동에 따른 채권매매차익이 발생됨. [질의] 채권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소득과 채권수익율 변동에 따른 채권매매차익이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9항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이자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