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이자는 건설이 개시된 날로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건설자금이자는 건설이 개시된 날로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건설자금이자 대상이 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을 건설이 완공된 후에 금융기관 측에 시설설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확인 후 시설대 차입을 받았을 경우 건설자금이자 해당여부.
(갑설)
- 건설자금이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을설)
- 건설자금이자 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