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대전용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31
건설자금이자는 건설이 개시된 날로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건설자금이자는 건설이 개시된 날로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건설자금이자 대상이 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을 건설이 완공된 후에 금융기관 측에 시설설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확인 후 시설대 차입을 받았을 경우 건설자금이자 해당여부. (갑설) - 건설자금이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을설) - 건설자금이자 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