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산정 시 총급여액의 해석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0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과세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 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2. (생략) 3. 인건비 (1998. 12. 31 개정) 4.~17 (생략)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2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경조비의 손금산입】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경조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1998. 12. 28 개정) 2. 복리후생비 (1998. 12. 28 개정) 3.~6.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7. (생략)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생략)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생략) 2. (생략) ②~④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18. (생략) ② (생략) 나. 관련예규 ○ 소득22601-1343, 1986.04.25 -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조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그 지급받는 자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산한 종업원에게 급여보조수당으로 지급되는 출산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